[특집]탈시설장애인당, 제22대 총선 요구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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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탈시설장애인당, 제22대 총선 요구공약 제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22 13:00
  • 수정 2024-02-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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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287개 진보적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만든 캠페인용 정당인 ‘탈시설장애인당’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교통, 자립생활, 교육, 탈시설의 5개 분야 장애인권리정책 요구 공약을 제시했다. _이재상 기자

22대 총선, 정당-후보에 탈시설 등 장애인정책 요구

 

보호작업장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1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제안

 

∎노동 분야에선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다. 권리중심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을 직무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한다.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시작한 이후 2023년 10개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없이 1,325명까지 확대됐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의해 폐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은 제1호 요구공약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발표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빵 공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빵 생산을 50.4% 한다고 해도 그들 중 다수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저임금 이하 수준인 월평균 30만 원을 받는다. 반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권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주 16시간, 주 20시간으로 일하고 한 달 8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다.

21대 국회는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33년이 지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제도가 아니라 ‘고문’이 되어버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3년 5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이 그 것.

우 의원의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안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이 노동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실시 내용 등을 담았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의 필요성을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 알리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제도화를 쟁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도입 의무화 위한 법 개정

‘장애인 교통수당’ 지급

 

∎교통 분야에선 ‘무임승차를 넘어 권리승차’란 슬로건을 제시하며, 영국과 일본에 도입된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도입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택시운송사업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유예 없는 도입 △상업용 택시 휠체어 접근과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차별 없는 이용을 요구 공약으로 발표했다.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며 가까운 일본에도 도입돼 있다.

이를 위해 택시운송사업법(’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택시운송사업법 제2조에는 택시 적용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휠체어 접근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가능한’으로 개정하고 신규 면허는 물론 기존 면허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를 유예 없이 도입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용 택시는 최소 3년 6개월, 최대 9년 안에 바꾸어야 하며, 이것이 시행된다면 10년 이내에 장애인도 모든 택시를 이용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특별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교통 요금으로 상업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사회적 권리의 시작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교통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무임승차를 넘어 권리승차’를 제안한다. ‘노인·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폐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최근 개혁신당이 발표한 노인과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는 국가책임을 후퇴하고 교통을 공공이 아닌 시장으로 퇴행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의 지하철 적자 문제는 노인·장애인의 무임승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한 문제”라며 “지하철은 공공재로 지하철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라고 구분하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당한 권리승차가 돼야” 함을 주장했다.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강화 등

장애 관련 공적 지출 규모

OECD 평균인 30조원 수준

도달 위한 ‘장애인세’ 도입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개편

 

∎자립생활 분야에선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세 도입으로 OECD 평균의 장애인 지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11조여 원의 장애 관련 공적 지출 규모를 OECD 평균인 3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세’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18년간 연평균 5,247억 원 수준의 정부 공적 지출 예산 증액 규모를 매년 같은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30조 원 도달 시까지 약 40년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세를 도입한다면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기지 않고 국민 전체의 조세 분담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함의를 가진다.”며 “장애세 도입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평균액의 3배 지급(1인당 월 100만 원) △고용서비스 확대(공공일자리 10만 개 확보, 고용장려금 최저임금 수준 인상,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확충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인당 월평균 제공시간 확대, 지원 대상 인원 확대와 단가 인상 △장애아동 방과후활동 및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과 월평균 제공시간 2배 이상 확대 △의료비, 검진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모든 의료비 무상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포함) △탈시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임대료 지원, 지원주택 공급 확대(10만 호까지),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선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발달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모든 학교 특수교사 배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교육 분야에선 △모든 학교에 최소한 1명의 특수교사 배치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발달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할 것 △교육,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 △준사법 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를 요구 공약으로 제안했다.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 이상 배치는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전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발달지연에서부터 장애아동까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발달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발달지연 아동 무상교육 지원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과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학급당 인원을 유치원은 2명, 초등학교는 3명, 중·고등학교는 4명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과 중복장애 및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전담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교육과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치료지원과 돌봄을 전담하는 교감 정원을 1명 확대하고, 치료지원 전담 자격자를 학교에 배치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파견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 학부모, 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와 같은 준사법 기구로 교육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교사-학생 간, 교사 간의 교권 충돌, 인권 충돌,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해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개인 맞춤 행동지원이 가능하고,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의 행동지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명 이상의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행동 등으로 행동지원이 필요함에도 행동지원을 받지 못해 통합학습에서 특수학급으로 밀려나거나, 특수학교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를 요구했다.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거주시설 신규설치·입소 금지

 

∎탈시설 분야 요구공약으로는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 금지 △장애인거주시설 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 피해생존자 보상 등이 담겼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이며,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26년이 넘는다. 거주시설 이용자 중 80%가 발달장애인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죄,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라는 죄, 말을 못 하는 죄, 문제행동을 한다는 죄로 장애인을 시설에 수감시켜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및 거주시설 자원을 지역사회로 가져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 금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추진을 촉구했다.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도 전면 폐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살고 싶다.”면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들의 유인물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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