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상태바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2.21 10:14
  • 수정 2024-02-21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도 마을돌봄시설 업무지침 개정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됐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해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