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수용자 일반서신 대필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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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수용자 일반서신 대필 거부는 차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19 09:17
  • 수정 2024-02-1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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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 시각장애인
신체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개인적 편지 대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또 수용자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수도권의 A 구치소에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 ‘3종 세트(금속보호대·양발목보호장치·머리보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A 구치소에 주문했다.

앞서 A 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 B 씨는 구치소 측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의 대필 요청을 거부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 씨가 수용거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 직원이 그를 사무실로 데려와 금속보호대·양발목보호장치·머리보호장치 등 이른바 ‘보호장비 3종 세트’를 2시간 30분가량 착용시켰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2020년 7월 마련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선 하나의 보호장비를 단계별로 교체·사용하고, 둘 이상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며, 3종 세트 동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구치소는 “B 씨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자·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B 씨의 서신 대필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소송 서류나 구치소 내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지만, 일반 서신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가 소유한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비장애 수용자의 경우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됐어야 한다.”면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됐다고 봤다.

또한,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외부교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나, 진정인이 소유한 점자판으로는 점자 서신만 작성이 가능할 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수신자에게 보낼 묵자 서신을 작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진정인이 일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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