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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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2.07 15:46
  • 수정 2024-02-0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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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2월 9일부터 시행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돼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오는 9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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