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10명 중 8명이 모르고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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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10명 중 8명이 모르고 복용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2.01 11:02
  • 수정 2024-02-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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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성년 자녀 섭취 시 연령별 용량 준수해야
액상소화제의 에탄올 표시 현황(자료=식약처)
액상소화제의 에탄올 표시 현황(자료=식약처)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정보를 10명 중 8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500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29명/157명)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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