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병 등 4가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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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장병 등 4가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1.24 13:56
  • 수정 2024-01-2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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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망막위축·후천성 혈우병A·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대상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돼왔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24.2.~’25.1.)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2월 1일부터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단안, 單眼) 약 3.26억 원, 양쪽 눈(양안, 兩眼) 약 6.52억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다제내성균 항생제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원을 부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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