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수도권 장애인콜택시 이용 ‘하루 평균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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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수도권 장애인콜택시 이용 ‘하루 평균 9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18 08:50
  • 수정 2024-01-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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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수도권 전역
운행에 특장차 10대 투입
인천시, 8월까지 50대 증차
법정대수 100% 수준 확보-
특장차 이용, ‘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한정하는 조례 개정 추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 간 이동은 실질적으로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br>

지난 12월 21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의 기존 인천시와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흥·김포에서 수도권 전역 이용 가능해진 이후 인천시 거주 장애인들의 수도권 이용은 하루 평균 9건으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는 바우처 택시 300대와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가능 특별교통수단(특장차) 215대 중 하루 평균 15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 전역 운행에 특장차 10대를 투입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이동은 이용일 전일 사전예약을 통해서 이용시간이 확정됨으로 대부분의 고객이 대기시간 없이 예약한 시간에 이용가능하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이동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인천, 서울, 경기 공동운영기준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광역이동차량은 인천, 서울, 경기 지차체별 총 운행대수 기준 4.5% 범위로 정해 인천은 10대를 운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특장차 215대 중 하루 평균 150대 운행 이유는 특장차 대수에 따라 운전원이 215명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에 따라 근무형태는 크게 교번근무(4일 근무 1일 휴무), 평일전담근무(토, 일 휴무) 등으로 편성해 운행하기 때문.

장애인콜택시의 인천시내와 수도권 광역이동에 대한 월 이용 제한 횟수는 없다. 단, 1일 각 센터별(서울, 경기, 인천) 1회만 이용가능하다.

‘편도 운행’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선 “장애인콜택시는 광역 뿐만 아니라 인천 관내 이동도 마찬가지로 편도로 운행되고 있다. 또한 광역이동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기존 센터별 콜관제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현 자체시스템상으로는 광역연계가 되지 않으며, 시스템상 광역연계사항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 중으로 3년내 광역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예정”임을 밝혔다.

특장차의 긴 대기시간 문제는 여전하다.

인천뇌병변복지협회 서연희 회장은 “요즘은 학생들이 방학이라 출근할 때는 30분 안으로 오는 편이지만 금요일 퇴근 시엔 배차가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국장도 “특장차의 차량 대수 부족과 긴 대기시간이 문제다, 서울에서 인천 올 때 4시간 기다렸다는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8월까지 특장차를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인 법정대수 기준 85%인 215대에서 50대를 증차해 법정대수 100% 수준인 255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원 40명 추가 채용 및 노후차량 10대를 교체한다.

이용대상도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및 일시적 휠체어이용자(진단서 제출)에서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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