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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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월 12일
  • 편집부
  • 승인 2024.01.12 08:30
  • 수정 2024-01-1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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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적합한 공공서비스 찾아주는’ 혜택알리미 연내 시행

- 행안부, 민간앱 통해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월 11일 밝혔습니다. ‘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었습니다. ‘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1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월 71만원으로 인상

- 복지부, 대상기준도 완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오른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해 1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2023년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2023년 807만7천 원 이하에서 2024년 822만8천 원 이하로 인상돼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동절기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 사망 사회복지사 직장내 괴롭힘 인정…과태료 500만원 부과

-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결과 작년 고 김경현 사망사건 “대화녹음-사진촬영 압박”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에 대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용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1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고(故)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근무했던 사단법인 좋은친구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노동청은 좋은친구들의 대표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인 고 김경현 씨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부노동청은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는 중부노동청에서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함에 따라 인천시와 연수구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법인 해산과 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26년 7월, 인천에 자치구 하나 더 생겨 2군·9구로 출범

-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남아

2026년 7월부터 현 2군·8구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 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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