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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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1.11 16:34
  • 수정 2024-01-1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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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 시 최대 1,080만원 지원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재고용제도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고용장려금활용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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