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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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2%로 ↑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10 09:44
  • 수정 2024-01-1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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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권’ 법률에 명시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자립보호아동, 자립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
특수학교, 증·개·재축 시
스크링클러 설치 의무화

국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법’개정안 등 처리

 

국회는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상향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현행 ‘1%’에서 ‘2% 범위 내’로 조정하고,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목표비율 미달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의무화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보호조치의 목적·과정·예상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2022년 9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어르신들을 학대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을 추가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교육시설에 관계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의 기숙사와 합숙소로 정해졌다. 조립식 모듈러 건물과 같은 임시교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런 교육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재축,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스크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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