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사건, 가담 사회복지사·사회복무요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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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식사’ 사건, 가담 사회복지사·사회복무요원 벌금형 확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10 09:33
  • 수정 2024-01-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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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관한 법리적 오해 없다”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부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 원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8월 6일 점심시간에 1급 자폐성 장애인 피해자가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뒤 김밥 1개를 입에 넣어줬다.

하지만 실랑이 끝에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됐고 A 씨는 이 사건 주범인 사회복지사 C 씨와 함께 피해자를 데려와 자리에 강제로 앉혔다. A 씨는 김밥 1개를 다시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었다. B 씨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의자 손잡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C 씨는 피해자의 입에 떡볶이와 김밥을 밀어 넣었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떡볶이 등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2021년 8월 12일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했다.

1심에서 A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먹인 음식이 피해자의 질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는 없다"며 "A 씨는 주범 C 씨가 떡볶이를 먹일 당시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에 대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을 높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일반인에 비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가 있고 얼마 후에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를 아꼈던 가족들과 보호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 B 씨는 1심에서는 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B 씨의 학대치사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급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 사건 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이나 돌봄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 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 씨의 학대치사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또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행위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C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 원장 D씨는 지난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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