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월 평균 2만5천 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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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월 평균 2만5천 원 인하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1.08 14:04
  • 수정 2024-01-0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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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발표
(사진=MBN 라이브 갈무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천 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5일(금)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 원(9만2천 원→6만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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