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쉼터는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남·여 아동 공간을 분리해 각 4명씩 총 8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일상 훈련과 학업 지도, 교육지원은 물론, 학대로 인한 신체치료,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032-425-0900)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피해아동으로 판정되면 최대 9개월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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