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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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던 날
  • 편집부
  • 승인 2010.08.06 00:00
  • 수정 2013-01-3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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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지난달 30일 중증장애인 23만3천명에게 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천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천명이다.

기자가 입수한 1인세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수급내역을 살펴보니 6월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422,180원), 장애수당(13만원), 인천시에서 지급한 중증장애수당(3만원)을 모두 합쳐 매월 58만원이 입금되었던 것이 7월에는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면서 2만원 늘어난 6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자료에는 7월 30일 입금된 장애인연금 15만원에다 인천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해 온 중증장애수당 3만원을 합쳐 18만원이 찍혀 있었다.

만약 3만원의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 시행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현 정부의 최대 자랑거리인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이 당사자에겐 오히려 1만원이 감소했을 뻔 했다는 결론이 나와 씁쓸했다.

같은 날 복지부 앞에선 장애등급폐지 공대위 주최로 등급폐지와 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하락률이 36.7%나 돼 장애 1급임에도 재심사시 등급이 깎여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서비스를 못 받을 것을 장애인들은 걱정하고 아예 연금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이 하락될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콜택시 등 그동안우리 장애인들이 바닥을 기면서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된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말한다.

또한 복지부가 마련한 등급심사표에서 1점이 모자라 2급으로 떨어져 활동보조가 끊겨 외출은 둘째치고라도 이 더운 여름날에 물도 혼자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장애대중들은 등급제 폐지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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