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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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2.04 09:22
  • 수정 2023-12-0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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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근로 능력 없음’인 자의 가 유효기간 연장
개정 ‘근로 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시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장기간 ‘근로 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근로 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 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 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경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를 의미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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