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학대 문제 해결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국민의힘, 송도1동·송도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내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6,103건,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으로, 부모가 주요 학대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에 달하며, 대부분의 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교장의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학교장 및 교육감의 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현영 시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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