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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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 편집부
  • 승인 2010.07.23 00:00
  • 수정 2013-01-3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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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예절교육 하고 있나?

권위의 상징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지난 6월부터 전면 개방됐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취재차 국회를 방문해 온 기자는 정문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대신 “어서 오십시오”라며 경례를 하는 헌병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약간의 뿌듯함도 느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연금법처럼 모든 대한민국의 제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 기자회견 등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자주 열리며 장애인들의 출입도 잦다.


 얼마 전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길을 잃은 지적장애인을 행정과 치안의 하위조직인 구청과 파출소가 서로 떠넘겨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본청 정론관에서 취재를 마친 기자는 출입증을 배부한 출입구가 어딘 지 수위로 보이는 한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 “이리와 봐”, “저기로 가면 돼”라며 반말로 하대했다.


 뇌성마비장애인이고 고개도 흔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깔본 것이라는 생각에 수위를 불러 세워 “지금 기자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라고 따졌더니 “아니에요”라며 그제서야 예의를 갖추었다.


 국회는 그동안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이미지를 허물기 위해 2.5m짜리 높은 돌담장을 철거하고 1.5m의 알루미늄 투시형 담장으로 낮추고 분수대, 잔디밭, 화장실 등 건물 밖의 모든 시설을 개방하고 일반시민들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바꿨다면 이제부터는 의사당과 의원회관, 도서관 등 건물 내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시켜야 할 차례다.


 수위 한 사람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국회 내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예절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기회를 빌려 인천시청이나 시의회, 각 구청 및 교육청에서도 한번 되짚어 보길 바란다.


 장애인차별철폐의 시작과 끝은 다수의 비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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