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상태바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 편집부
  • 승인 2023.10.30 09:00
  • 수정 2023-10-30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돼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의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멘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노랑색 표시등이,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이나 보라색 등이 켜졌다.

이는 “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아무런 표시등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 자신이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뒷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부정 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전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정 승차를 위한 막기 위한 방법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비난이 제기된다.

유의동 의원은 “부정 승차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 다만,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현행 제도는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시선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라는 정보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이 공개하고 싶을 때 공개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다. 정부는 특정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