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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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0.23 09:46
  • 수정 2023-10-2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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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이차전지 등 5개 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설
무료 훈련 가능 규정도 포함
고용노동부, 관련 운영규정 개정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5년간 훈련비의 45~10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인데 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에 대해선 10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도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새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신설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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