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50%가 편의시설 미설치…이용 낮은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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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50%가 편의시설 미설치…이용 낮은 주요인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0.21 10:15
  • 수정 2023-10-2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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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소는 편의시설 전무
시각·청각장애인 이용가능
주치의 병원 10% 남짓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지만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634곳이며, 이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 ‘장애인 승강기 설치’ 317개소(50%)이다. 심지어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62개소 중 외래진료 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건강주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하지만, 막상 도착해서는 높은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유무 탓에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또한,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뿐이다. 사실상 시각·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더해진 결과로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만3928명 중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으로 낮은 의료접근성을 꼽았다. 이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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