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괴롭힘, 해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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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괴롭힘, 해법 있다
  • 편집부
  • 승인 2010.07.12 00:00
  • 수정 2013-02-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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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은 중고교 학창시절 몇몇 안 되는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그것을 즐기는 수많은 아이들의 비웃음을 참아야 했던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며칠 전 기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취재했다.

그 자리에서 법무법인 선우공익소송지원단 김철기 변호사는 장애학생들이 어떤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지 학교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피해학생 발생 시 담당교사가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은 물론 화장실도 같이 다니는 등 학교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 사실을 알렸을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학교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좋은 대안이며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중고등학교에 장애학생 담당교사를 두고 피해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더 이상 학교가 아이들의 폭력을 즐기는 놀이터가 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

학교폭력이란 씨앗이 자라 사회폭력으로 이어지며 최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도 그런 아이들의 나쁜 짓이 습관화 돼 40~50세가 돼서도 똑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학교나 교육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범죄들은 요즘 들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학교를 다녔었던 20여 년 전에도 존재했었지만 뉴스를 통해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며 오히려 지금은 감소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현 정부 들어 그나마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책이 있다면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일 것이다.

그것이 비록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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