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능한 ‘보호출산’ 제도화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국회, 복지부 소관 5개 법안 처리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소관 법률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검사 및 성분 공개를 하도록 하여 담배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