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대폭 상향토록 장애인고용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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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대폭 상향토록 장애인고용법 개정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0.10 15:00
  • 수정 2023-10-10 14: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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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제고 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제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의원과 한국일보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주관으로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 토론회’가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고용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토론했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이날 토론회 중 주요 발제 및 발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이재상 기자>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 
최저임금 60%로 설정 
기업,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내는 것이 유리

장애인고용의무 실질적 
이행토록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의 100%, 평균 
임금의 100%로 상향해야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2.91%로, 5년 새 0.27%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작된 지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6%로 전체인구 고용률 63%와 비교했을 때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고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인 31%로 조사됐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수’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가산한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처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이행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행 고용부담금은 최저 임금의 60%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 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타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는 상황.

실제로 2021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의 무고용 준수율은 2.8%에 불과했고, 특히 1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률은 67%에 달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1만 명 이상 사업장 6.6%, 500명 미만 사업장 4.3%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

독일 연방의회는 2023년 5월 12일 ‘포괄적 노동시장 촉진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고용부담금을 상향했다. 독일은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종래 1명 당 360유로(약 52만 원)를 상한으로 하는 고용부담금을 720유로(약 104만 원)까지 2배 상향했다(2023년 9월 23일 기준 1유로=1422원).

이에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1명 당 월 720유로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40~6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감경된 고용부담이 적용된다. 또한 고의적 의무불이행에 대해 11만 유로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임 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의 100%, 평균임금의 100%로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규모 및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으로 △현재 50인 이상인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을 프랑스, 독일처럼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프랑스 6%, 독일 5%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 △고의적 장애인고용불이행에 대해 독일처럼 벌금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1일 8시간 미만이라도 
장애인 맺은 근로계약 
기간정함없는 형태라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장애인고용보다 부담금 내는 것이 유리한 제조업 업종의 A 민간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A 기업의 2021년 기준 상시근로자는 1만 3202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192명이다.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했을 때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은 404명이며, 미고용 인원은 201명이다.

이에 따라 A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2021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억6500만 원가량 되는데 이는 A 사의 2021년 기준 상시근로자 1인 평균 연간 급여액 8,56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3명의 평균 연봉 정도에 불과하다.

조 위원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평균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규모가 커지게 됨으로써 고용부담금 납부로 장애인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선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만약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A 사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장애인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 최소 5억2900만 원 수준이 되며, 장애인 노동자 중 정규직이 없을 경우 최대 15억1000만원 수준이 된다.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의 고용형태와 고용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역시 큰 문제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라고 말하는 노동자는 1일 8시간 근로 및 무기계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므로, 1일 8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맺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라면 정규직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깎아줘 고용의 질도 높여야 한다.”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고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계획’ 
부담금 차등 적용 인상내용 
포함됐으나 실현되지 않아 
정부,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장애인 훈련 시 부담금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하는 법 개정 추진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유도적, 조정적 성격의 부담금”이라며 “제도 개편은 결국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목적인 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이 강조돼야”함을 주장했다.

2010년 발간한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부담기초액이 1.0% 증가할 때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은 0.7%가 증가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0.9%로 각각 추정됐다.

정부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 방안으로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격차 심화를 고려해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 부담금 인상내용이 포함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경제지표를 반영해 부과요율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내용에는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부담금 외에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에 대한 설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개선방안으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전제로 자체 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 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선 전통적인 정책 수단인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인정제도 도입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를 위해 올해 공공부문은 법정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전체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 △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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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림 2023-10-26 14:46:50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 너무 낮습니다. un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일자리 다 너무 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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