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만난 사람들] 따뜻한 사회를 위해 발로 뛰는 지역구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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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만난 사람들] 따뜻한 사회를 위해 발로 뛰는 지역구 의원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0.10 09:00
  • 수정 2023-10-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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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인천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인천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자가 만난 구 의원들은 조례 자체가 강제성을 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구 의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생활 신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두 명의 구 의원을 만나봤다.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보다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이 길 바란다. 

 

“복지의 중심은 ‘돌봄’…따뜻한 의정 이어갈 것”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해소조례’ 발의한 문미혜 인천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는 한 해 복지예산이 200조가 넘는 복지 대국이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그런 (제도) 서비스가 있어요?”라고 되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복지 신청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아는 것이 많아야 혜택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한 이유로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시 계양구는 ‘인천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제정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문미혜 인천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번 조례에는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에 포인트를 뒀어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교육 정도가 높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은 부모님과 형제 등 보호자가 이를 대신해야 하잖아요. 저도 오랜 시간 자녀를 병간호해 봐서 알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뭘 찾아보고 할 시간도, 기력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나서서 찾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의 의의이자, 목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문미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해도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 당사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저도 이런저런 민원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 구 의원을 구민분들께서 직접 만날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계신 사회복지 담당자분들이 다른 일로 방문하셨더라도 적극 복지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역시 가까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 의원이 이처럼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문 의원 자신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의 둘째 딸이 몇 년 간 소아암 투병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주기적으로 검사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딸의 투병 기간 동안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이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함을 느꼈다고.

“그때 일산에 있는 병원에 다녔는데,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머님들이 소아암 진단서만 있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형제, 자매 등록금 지원과 급식비 지원, 방과 후 교육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인천에는 소아암 환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같은 나라에서 같은 병으로 투병하고 있어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며, 계양구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없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문 의원은 앞으로도 자신이 내건 공약이었던 ‘장애인복지관’ 착공을 비롯해 ‘장애인 건강권 강화’ 등을 목표로 남은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회’라는 연구 단체를 구성해 계양구 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와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제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곳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거점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일일이 발로 뛰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민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뛰면서도 항상 따뜻함만은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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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보다 나은 사회 만들기 위한 ‘시작점’”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한 유광희 인천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16개 장애유형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저마다의 불편함을 마주하겠지만, 시각과 청각장애처럼 정보 전달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정보’는 항상 ‘한계’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기 마련이다. 

유광희 인천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은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7월 24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작에 제정돼야 했을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광희 의원과 이정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를 규정해 남동구와 소속 기관이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해 개선 보완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을 위해 시각장애인 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했다.

“저희 남동구에 등록된 장애인구는 49만 명이고 그중에 2400여 명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은 선천성 시각장애인보다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문서를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읽는 것이 어려운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실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유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 마련했다. 바로 조례 제11조에 조례와 관련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조례안 제11조에는 점자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과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간단체 등에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점자 문화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공무원의 시선보다 실제 시각장애인, 또 그 가족 이웃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고 깊은 만큼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라며, 우리 행정은 그 요청에 맞게 적극적인 지원과 의견수렴을 해나가면 더 큰 기대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 이름만 그럴싸하고 실효성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유 의원은 조례를 ‘시작점’이라고 표현했다.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를 세워 둬야 그에 따른 예산이 잡히고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례가 해결점은 될 수 없지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반 구민, 나아가 시민들을 위한 조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역시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가 가진 힘을 믿고 있다는 유광희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도 묵묵히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래된 조례를 정리하는 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요구와 맞지 않는 속된 말로 ‘낡은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때문에 현재 새롭게 추진하려는 일들이 발목을 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 하반기에 ‘조례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조례들을 수정 또는 삭제해 나가는 일을 할 방침입니다. 이 작업이 초석이 돼서 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조례가 다시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유광희 의원은 자신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했다. “저 역시 남동구민이에요. 구민이 살기 좋고 편안한 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저 역시 살기 좋고, 편안 해지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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