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기초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
상태바
2026년까지 기초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
  • 편집부
  • 승인 2023.10.02 08:30
  • 수정 2023-09-27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0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3차 계획에서 생계급여는 내년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돼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는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재산기준 완화를 위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1인 (’23) 623,300원 → (’24) 713,100원, 4인 (’23) 1,620,200원 → (’24) 1,833,500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