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외 청각·언어장애인용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마련 권고, ‘금융회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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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외 청각·언어장애인용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마련 권고, ‘금융회사 수용’
  • 편집부
  • 승인 2023.09.07 09:29
  • 수정 2023-09-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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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A씨는 지난해 1월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간편 본인인증도 했으나, 대출 최종 단계에서 B금융회사가 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했고,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음성통화 외 다른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30일 B사 대표에게 다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지난 7월 3일 영상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갖추고 사내 교육 후 운용을 시작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B사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 조치가 금융업계에 널리 전파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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