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정보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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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정보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 편집부
  • 승인 2023.09.04 08:00
  • 수정 2023-08-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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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안 39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정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정보 처리, 자료·정보 제공 요청, 정보시스템 연계·활용토록 했다. 복지부에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정 도시하천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하천으로 정의했다.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집회와 모임의 범위는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일반 유권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허용되던 현수막 등의 설치는 120일 전까지로 60일 단축된다.

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 경선 운동의 참여를 허용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 게시물의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 규정도 정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유권자 본인 부담으로 표시물을 제작하거나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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