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 회복’, 고시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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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권 회복’, 고시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 편집부
  • 승인 2023.08.31 10:33
  • 수정 2023-08-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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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고소사건을 계기로 8월 17일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제정안)을 내놨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가 내놓은 고시 제정안은 추락한 교원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교육부 안에 대해 특히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은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적절하고 교원 보호에도 미흡하다.”며 교원 1만2448명이 서명한 수정요구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고시는,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균형 있게 보호되도록 제정돼야 한다.

9월부터 시행될 고시 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총 4장 18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고시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교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받을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는 근무시간·직무범위를 벗어난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제4장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등이 5개 조항으로 담겨 있다.

교육부 고시 제정안은 일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제정안 제8조(조언) ③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특수교사노조는 실효성을 위해 “~권고해야 하며 보호자는 이행 후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을 요구한다. 특히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④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노조는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할 것을 바란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행동’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안대로라면,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학급 내 다른 학생 및 교사 등 타인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까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허나,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의 경우 분리가 당연시돼서는 안 되며, 원인에 따른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토록 해서도 안 된다. 도전행동에 대한 현실성 있는 매뉴얼과 전문가 연계 등 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시 제정만으로 교권 보장을 기대하기란 어불성설이다. 구성원의 신뢰 회복 및 보다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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