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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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서둘러야
  • 편집부
  • 승인 2010.06.28 00:00
  • 수정 2013-02-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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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법을 통과할 때에 장애인의 요양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에서도 장애인의 연금을 제도화하여 일정 기간 가입하게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는 가입자가 가입 후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미성년자나 선천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도 장애인의 요양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의 부대결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한 결과보고를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장애인장기요양은 노인처럼 뇌졸중이나 치매환자의 도우미나 간병과는 달리 사회참여나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평생의 케어가 필요한 것이며 의료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활동이나 자립을 지원해야 하므로 제도명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함이 좋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역사를 정리해 보면,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원하는 시기와 장애인의 사회평등권을 강조하는 시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차별을 없애는 제도로 발전해왔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의사결정권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빈민구제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나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방향을 취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장애인 중 중증이면서 생활능력이 낮은 이들을 위한 국가적 보호라는 법과 제도 중심이다. 가령 장애1급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얼마의 지원을 한다는 식이다. 장애인이기에 추가적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아니다.


 버클리대학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수용시설은 격리라는 비인권적 요소가 있으며 비용도 과대하게 들어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판정을 별도로 하여 최대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외국과 비슷하나 금액이나 시간의 양적 비교에서는 매우 열약한 실정이다.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책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보조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 목욕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재활보조기기 지원서비스 등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 1급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케어가 필요한 판정도구를 개발하여 2급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3만 명 정도의 대상을 9만 명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현재의 1천100억에서 5천400억 원으로 확보해야 하고 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수당을 시책으로 지급하던 것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권리로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제 법을 정비하여 권리로 인정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시혜나 동정 또는 빈민구제의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발적 차원에서 생을 지원하여 통합사회를 형성해 가는 길인 것이다. 이것이 인권국가의 책무이고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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