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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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7월 21일
  • 편집부
  • 승인 2023.07.21 08:40
  • 수정 2023-07-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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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 대상 성교육 실시 근거마련

-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 필요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와 관련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국가와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분조회 등 조치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인천시 저상버스 90대 중 10대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 저상버스 탑승하지 못한 이유, 운전원의 일방적 승차거부-리프트 고장 및 운영 미숙 등

- 2년 전 결과와 비슷···“개선 안 돼”

인천시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 90대 중 10대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했고, 약 절반의 운전자가 탑승 시 운전벨트 고정 등의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7월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천IL센터의 저상버스 모니터링은 40개 저상버스 노선 중 18개 노선, 전체 저상버스의 25.7%에 달하는 90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90대 중 80대는 탑승했고, 10대는 탑승을 하지 못했으며, 탑승하지 못한 이유로 운전원의 일방적인 승차거부, 리프트 고장 및 운영 미숙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천IL센터에서 2021년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 약 10%의 저상버스 승차거부 비율과 비슷한 수치로 2년 동안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승차장의 보행접근로 조사 결과 휠체어 사용 접근은 가능하나, 진입로 폭이 좁아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버스 승차장 재설치 시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승차장이 협소하고 저상버스가 승차장 앞에 서지 않은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상버스 탑승 과정에서 리프트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했지만, 의무화된 탑승 시 운전자 인력지원은 41대 저상버스에서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은 52대 버스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28대는 안전벨트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장애인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추진

-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8개 과제 추가 발굴

오는 2025년까지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카드 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부가돼 금융카드 발급이 불가한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에게는 발급이 불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천시,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 월 160원 인상…사용량 요금은 동결

- 9년만에 기본요금 840원 → 1,000원으로 160원 인상

인천광역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용역 결과 세제곱미터당 1.77원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세제곱미터당 1.46원 인상하는 것을 반영해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 셈입니다. 한편, 인천시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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