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기금 저리 대출 이자 지원’으로 피해 대상자가 받은 대출 금리 이자를 인천시가 전부 부담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으로 피해 대상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최대 12개월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긴급 주거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문의와 서비스 접수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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