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어르신입니다. (단,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서구 주민인 경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90%,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등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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