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부안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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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부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2.23 09:20
  • 수정 2023-02-2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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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개인예산제 도입’ 등 30대 중점과제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1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하고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6차 계획(안)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권리보장’, ‘맞춤지원’의 3대 정책방향,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강화’ 등 9대 정책 분야, ‘장애인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3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자립지원, 2025년 본사업 추진

거주시설, ‘최중증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전문기관’으로 전환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강화 영역에선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기초모델 구축 및 모의적용, 2024~2025년 시범사업, 2025~2026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선 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부터 급여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개인예산제 고도화 관련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지속 확대 및 최저임금과 물가인상을 고려한 서비스 단가 지속 인상 추진,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활동지원 수급자 및 1인·고령 가구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및 가족급여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가족급여 확대 방안의 경우 기존 도서지역, 감염병 사유 외 취약가구(독거, 다장애가구), 서비스(심야), 대상(희귀질환 등) 등 폭넓게 고려해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평가지표 개선, 정보시스템 연계 등 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3년 주기 서비스 평가, 보수교육 제도화가 이뤄진다.

‘장애아동 복지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 연령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며, 장애아동 돌봄 시간도 장애인활동지원 평균시간인 하루 4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4년 6월을 목표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자립(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자립 지원 로드맵 보완 검토, 사업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거주시설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전문기관’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올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기준을 마련해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지속 지원(수도권 8%, 비수도권 5%)하고, 그동안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주택개조사업을 2023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인상 추진

‘심한 장애’ 전체로 확대 검토

내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

소득활동종합조사 2024년 실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확산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분야에선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장애인연금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및 지원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장애수당은 재산공제기준 개편(4급지, 재산공제액 상향) 적용 및 표준소득기준 산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적정 소득보장을 위한 인상이 검토된다.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와 관련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이 2023년 추진된다.

현행 3.6%인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024년부터 3.8%로 상향되고 일자리 희망 장애인의 체계적 소득 활동 역량 평가 및 맞춤형 취업·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위한 ‘소득활동종합조사’가 2024년 실시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 수행인력 처우 개선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이 확대된다.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 및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고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의 전국 확대 추진, 4차 산업형 일자리 확대, 청년층 및 중증장애인 맞춤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 5개년계획 수립

2025년 ‘장애인건강주치의’ 본사업

내년까지 장애인전담음압병상 28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분야에선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체계 확립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계획’이 마련된다. 5개년 계획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목표와 방향,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에 따른 건강보건관리,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관리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인센티브 강화, 방문재활 서비스 연계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2025년부터 본사업 시범운영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장애관리서비스 종별 제한을 완화하고, 초기 비용인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비용을 교육·상담, 환자 관리, 방문 진료 등에 분산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보조기기 지원 내실화를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스쿠터 등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또한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총괄 역할과 지역 보조기기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2024년까지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28개를 설치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활성화

장애학생 맞춤 진로·직업지원 강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단계적 확대

 

∎교육 분야에선 △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활성화한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K-DST)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확인서 발급 등 추가 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을 통해 발달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편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 장애 진단·등록 시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일반·특수교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2022년 104교) 운영 확대 및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확대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내실화가 도모되며, 진로 지원을 위한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졸업 후 지역 기반 교육 기회 확대, 관계부처 취업 지원 확대 등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가 설치·지정되고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확대, 발달장애인 교육모델이 개발된다.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2023년 53개)를 단계적 확대하고, 장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고 온라인 학습 접근성이 제고(K-MOOC 등에 수어·자막 추가)된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국비 지원 및 운영기준’ 마련

전국 통합예약서비스 구축 추진

BF인증 의무 민간시설로 확대

지자체 장애인 재난안전 정보

관리-재난대피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분야에선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국가 차원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를 대상으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계속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이를 광역버스 등 좌석형 버스로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법정 대수 상향, 민간 대형택시 및 임차·바우처 택시 등을 활용하고 다인승 휠체어 탑승 차량 등 차량 종류 다양화가 이뤄진다.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원활한 광역 이동 지원 등을 위해 2023년 7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고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앱, 전화 등으로 원스톱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전국 통합예약서비스 구축이 추진된다.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대상이 문화, 소비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민간 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로 확대되며 이를 위한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2024년 개정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소방학과, 소방공무원 자격시험에 장애 관련 내용 의무화 등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원활한 대응 강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재난 대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23년 유앤장애인위원회 최종견해

국가 차원 종합적 이행방안 마련

2025년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지원의

인권위 주도 국내 이행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 강화 분야에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리증진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등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맞춰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이행방안이 2023년 마련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선택의정서 홍보 및 개인진정 지원 등 국내 이행 지원체계가 2025년까지 수립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의학적 장애 개념을 확장해 사회적 장애모델 도입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장애인복지와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와 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개념 및 등록제는 존속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옹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단계적 확충되며 매뉴얼에 따라 72시간 내 조사가 이뤄지도록 담당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간 정보가 연계되고, 학대 예방을 위해 2023년 ‘학대 고위험군 방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 직종을 대상으로 매년 3월~4월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휴대폰 개통 사기 등 장애인 사기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과기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등 소관 부처별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수립·시행한다.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 수요 및 대상, 규모 등 이행방안을 올해 하반기 안에 마련하며, 언론 등을 통한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 가이드라인’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성보호사업과 연계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필요 서비스가 연계 제공되며,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신규 설치된다.

 

DPI, “활동지원서비스 법정

본인부담금 하향 및 폐지-

자가용 이용 장애인 차량 지원

방안 등 6차 계획에 포함돼야”

 

∎한국장애인연맹(DPI)은 2월 7일 논평을 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권고 내용이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

DPI는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예산 확대는 환영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활동지원사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 등 실질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는 보이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하향 및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작년 말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한다면서 개인별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통보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별 본인부담금으로 활동지원사의 급여 인상분을 보존해주는 구조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22년 6월 말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대상 장애인 13만1975명 중 2만5332명(19.2%)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 이에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법정 본인부담금 하향 및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 외에도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시점 더딤,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서비스 기준 미비, 자가용 이용 장애인의 차량 지원 방안 마련, 정신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탈원화·탈시설 로드맵 구축과 함께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시책 미흡 등 아직 많은 부분에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DPI는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명실상부 장애인복지, 더 나아가 장애인권을 완성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며 “한걸음에 모든 정책을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정책에 맞춘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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