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13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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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13세로 하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0.27 10:12
  • 수정 2022-10-2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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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살인범-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형사처벌

보호시설 생활실, 24년까지 4인 이하 개별실로 전환
검정고시 과정 필수적으로 수강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3세로 하향할 방침이다. 사진은 '미성년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한 넷플리스의 시리즈 <소년심판>(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2월엔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했으며, 2015년 6월엔 13세의 촉법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로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들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202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자 모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제시해 현재 여․야 모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이 각각 7건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에 이르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나라 학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키로 했다.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법무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인당 급식비도 1일 6554원에서 8139원으로 인상한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 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수도권에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 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유일한 시설이지만 노후화한 김천소년교도소도 리모델링해 학과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한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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