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방어할 능력 부족한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소지 크다 ···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 판결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소지 크다 ···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 판결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욕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기도원에서 강도사 직책을 맡아 1년 동안 일해 온 A 씨는 지난 2월 25일 밤 자신이 돌보던 31살 여성 지적장애인 B 씨를 씻기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후 겨울에 나체 상태로 욕실 바닥에 3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저체온 증상으로 숨지게 만들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를 전담해 돌보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순간 폭발했다.”면서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 당시에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도원 욕실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추울까봐 오른쪽 허벅지에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틀어주고 나갔다는 진술만 봐도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면서도, “평소에 피해자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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