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1500만원 가로챈 전직 활동지원사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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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1500만원 가로챈 전직 활동지원사 징역 10월 선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8.09 15:25
  • 수정 2022-08-1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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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뇌변병장애인 상대
범행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1천5백 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장애인활동지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전직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근무 당시 알게 된 중증 뇌변병장애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연락해 15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 A씨는 B씨에게 “은행에서 1480만원을 대환대출 받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남은 대출금 455만원을 갚지 않으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455만원만 빌려주면 내일까지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455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적도 없으며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다음 날 A씨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연락을 했고 A씨는 “계좌가 지급 정지돼 대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은행에서 보증금으로 1100만원을 송금하면 2500만원으로 대환대출을 승인해준다고 한다”며 “1100만원 더 빌려주면 어제 빌린 돈까지 합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 번 거짓말을 하고 해당 금액을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말에 속아 대환대출이 되는 것으로 믿고 송금 받은 돈을 조직원에게 보냈다”며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조직원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범행 후 A씨가 B씨에게 보인 태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신고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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