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만 9~24세 확대 
상태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만 9~24세 확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4.12 16:37
  • 수정 2022-04-13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 여성도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22.4.21.)부터 시행된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