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기미 없는 장애인차별 문제 장차법보다 집권자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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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미 없는 장애인차별 문제 장차법보다 집권자 의지에 달렸다
  • 편집부
  • 승인 2009.12.14 00:00
  • 수정 2013-0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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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통계청이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조사해 발표한 ‘2009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이‘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4%(2007년 7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본격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법시행 1년8개월이 지난 현재, 통계를 낸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된 정부의 공식통계라고 볼 때 장차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제정됐다고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같이 법과 현실이 괴리를 보이는 것은 법제정 따로, 정부정책 따로인 집권세력의 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장차법이 제정되고 법이 작동됨으로써 고용·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었다. 입법·사법·행정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관련 공공기관은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문자·음성통역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법시행 전이나 후나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부가 법만 만들어 놓고 관련법 개정이나 후속정책에는 아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서민정책을 입발림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속셈은 정반대이다. 장차법과 직결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했는가 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축소개편은 이 정권의 법시행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MB정부는 4대강에 올인하느라 내년도 장애인예산마저 삭감시켰다. 장애인연금을 주겠다면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을 끊고 장애수당을 없애는 조삼모사식 수법을 동원하는 집권세력에게서 법의 이행의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력과 부만을 좇아 승승장구해온 MB가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이 눈에 아른거려 장애인문제가 안중에 있겠는가.


 말하건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자의 철학과 의지이다.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결부되는 예산문제도 집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할 게 없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4대강 사업도 한사람의 의지대로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집권자의 의지는 국민의 의사보다도, 법치의 논리보다도 우선하는 절대권력이다. 지난달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선 의원들과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촌극이 빚어졌다. 장애인연금예산을 늘려주겠다는 복지위원들과 그러지 말라는 복지부장관의 실랑이이다. 해당 부처가 예산증액을 사양한 보기드문 사건인데, 4대강 사업에 목을 맨 주군의 눈치를 보며 주무장관이 알아서 긴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최고권력자의 의지는 아직도 법보다 우선한다. 최고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신도시가 좌지우지되고 법개정이 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니 신하들의 소신을 기대하겠는가. 아직도 엄혹한 절대군주시대하에서 통치자의 철학과 의지가 장애인 인식개선과 차별해소의 열쇠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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