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올해부터 음성안내 방송’ 한다면서 시각장애인 외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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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올해부터 음성안내 방송’ 한다면서 시각장애인 외면 여전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10.14 17:21
  • 수정 2021-10-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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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KTV로부터 제출받은 ‘2020 한국정책방송원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TV는 운영 채널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청자 모니터단의 지적에 대해 “공익성 정책방송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어 3%, 자막 70% 확대 시행, 2021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방송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021년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찾아볼 수 없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자막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수준에 맞춰 3%, 자막 70%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 제69조 8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에서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KTV가 공공채널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방송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은 화면해설도 조속히 시행해 방통위 최소 고시 수준인 5%를 넘을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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