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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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편집부
  • 승인 2021.06.10 10:49
  • 수정 2021-06-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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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식/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의 ‘일하기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 복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실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 동료 시민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조지 웰스의 투명인간(인간성이 박탈당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미함)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외와 배제라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는 단지 의식주 해결에만 끝나지 않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창출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 능동적, 생산적인 복지가 바로 일자리다. 21세기 제4차 산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언택트(Untact) 시대로 혹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관계성의 본성으로 일자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2019년 기준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261만8918명으로 매년 5%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37.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정신적 장애로 발달장애인은 해마다 증가해 9.2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장애인 현황 변화를 분석해 보면, 사회적 요인인 환경변화 등으로 선천적으로 발생한 중증장애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9.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한 뉴모럴(new-moral) 시대를 대비한 ICT 기반의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시대 요구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첫째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공단이 협력하여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업훈련과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법의 제정 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교육과 노동이 바로 연결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받는 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를 졸업한 중증장애인이 자연스레 직업세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과 고용이 함께 이어져야 이들이 단절로 인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단순서비스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둘째로 장애인고용공단의 핵심 사업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함)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2020년 현재 전국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470여 개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약 1만1115명, 그중 중증장애인이 약 8,6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본의 특례사업장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존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보다 더 중증장애인 입장에 맞춰 재설계하여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완벽성은 불가능하다. 단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대기업은 기업매출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은 정작 8% 정도이다. 대부분인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 솔선수범 중증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근무를 할 경우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하여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면서 노동의 동물이다. 일자리는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와 노동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그 무엇보다 절실하고 절대적인 지원과 대책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라는 구호로는 부족하다. 비장애인과 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위한 관계성 획득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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