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행 10년, 여전히 할 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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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행 10년, 여전히 할 일은 많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5.07 10:03
  • 수정 2021-05-0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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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를 4월 30일 발간했다.

2007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시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긴급활동지원과 급여량 등을 보완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2021년 예산은 약 1조5천억 원, 대상은 9만9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예산은 7.8배, 대상인원은 3배 증가했다.

리포트는 결론에서 정부가 올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이상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한시적 허용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이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될 경우 일정 부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개선 폭은 장애인 당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반영하도록 종합조사표 점수 산정방식 개선, 재난상황에서의 돌봄공백에 대처한 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 안정화,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보전 범위 확대,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 기간종료 후 대책 마련, 수어통역서비스 등 서비스 다양화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재 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중계기관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성장애인 A 씨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활동지원사가 이용 장애인의 집에 가서 2시간 정도는 가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점심식사 지원 외는 옆에서 앉아만 있는 상황으로 집에 가면 엉망으로 방치돼 있다. 일하는 남성 독거나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계기관 B 장애인단체장은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가 아닌 요양보호사처럼 시험제로 변경이 필요하며 중증이거나 대·소변 처리와 같은 부분들은 활동지원사들이 꺼려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해 인센티브 제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활동지원사노조 측은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법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다. 제공기관에선 시간 외 수당 등을 주지 못하겠다며 이용자 시간을 174시간으로 쪼개 한 시간에 1만500원의 시급을 받는 활동지원사들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외면할 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무급으로 장애인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우리 장애인들은 지난 2005년 겨울 경남 함안에서 혼자 살던 중증장애인이 계속되는 한파로 수도관이 터지면서 방안에 넘친 수돗물이 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활동보조 제도화를 요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한강 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등 투쟁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낸 활동지원서비스를 발전시킬 책임 또한 장애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할 일은 많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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