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지원법안, 헌법 37조2항 위반한 과잉입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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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지원법안, 헌법 37조2항 위반한 과잉입법 아니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08 10:45
  • 수정 2021-04-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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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정부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는 탈시설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 혼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입법이 무산되는 등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열고 첫 번째 주제로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다뤘다. - 이재상 기자

법안 ‘10년 내 시설 폐쇄’ 규정

지역사회서 생활할 권리보장과

장애인복지정책도 이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정책방향 천명

 

사유재산제에 반한다?

시설의 인건비-운영비 대부분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꾸려져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탈시설 정책이 전무하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위한 여러 제도 및 시책 등을 규정한 탈시설지원법안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과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0년 내 시설 폐쇄’ 등 법안의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최혜영 의원의 탈시설지원법안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이는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시설조사 및 폐쇄와 별개로 장애인생활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복지정책도 이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한 것”임을 주장했다.

‘시설 폐쇄가 사유재산제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으나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에 의해 꾸려지고 있으며, 개인신고시설 또한 입소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 운영되는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보다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뛰어넘어 사유재산제도에 반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기존의 법률만으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기에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등에서는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때에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고 시설 인권침해를 뿌리뽑기 위해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시 대상자를 즉시 퇴출하고 시설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

탈시설지원법안은 타법과 달리 인권침해조사의 주체로 시설조사소위원회(제33조)를 두고,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조치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

 

탈시설화란 지역사회 재통합

위해 거주인들을 시설로부터

지역사회 기반 둔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모델,

시설보다 그들이 돕는 장애인에

더 나은 결과 달성한단 연구결과

탈시설화-지역사회 생활 관련한

각국 정부의 정책 지속시켜

 

∎조한진 대구대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탈시설화란 거주인들을 시설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지역사회 재통합”이라고 정의했다.

탈시설 운동의 원동력은 사람들이 정상적 대우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는 ‘정상화 이론’과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서비스와 물리적 환경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상의 통제 기회를 제공하자는 ‘자립생활 운동’이다.

자립생활 운동은 시설 퇴소한 장애인이 거리에 그냥 던져지는 것을 막고, 비록 그들이 중증장애인이더라도 개인의 존엄과 독립을 잃을 수 있는 시설을 대신해 지역사회 보호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계의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자리잡았다.

‘지역사회 보호’는 거주시설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출발했으며 시설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생활’이란 △충분하고 적절하며 개인에게 접근 가능한, 주민들 가운데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사람들에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를 선택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비슷한 욕구와 삶의 질을 근거해 비교 시 지역사회 생활은 시설보호보다 더 이상 비싸지 않으며, 정책담당자들은 지역사회 생활이 시설 보호보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생활방식과 삶의 질 향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조 교수는 “지난 1998년 발표된 호주의 탈시설화 연구 결과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재통합됐을 경우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호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개 시설거주인들에게 가족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가족은 처음에는 탈시설을 반대했지만 다시 자리가 잡힌 이후엔 생각을 바꾸고 지지하며 가족 간의 접촉도 지역사회 이주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의 감소, 새로운 기회의 만족도 등 9개 조사항목 중 6개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사회 기반을 둔 서비스 지원모델이 시설보다 그들이 돕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한다는 이러한 일반적 결과는 당연히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생활 관련한 각국의 정부의 정책을 지속시키고 있다.

조 교수는 ‘탈시설화의 방법론’과 관련해 ‘폐쇄 접근법’과 ‘지역사회 재배치 접근법’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폐쇄 접근법’은 말 그대로 시설 폐쇄를 통해 탈시설을 하자는 것으로 시설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로의 물리적 이동의 강조와 함께 1차 목표는 거주인의 재배치다.

퇴소 장애인들은 서비스 계획에서 강한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서비스는 전문가나 자원봉사·민간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마련된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또한 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필요에 서비스를 맞추기보다는 돌봄 패키지나 편의시설처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이용자가 맞춰지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재배치 접근법’은 폐쇄 접근법과 같이 시설 폐쇄가 최종 목표이지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사람 중심 관점이 적용되며 개인의 필요와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관점에서 개인은 전문가에게서 뿐만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자’라 불리면서 대접받으며, 서비스 계획에서 더 많은 권한을 획득하고 그들의 선택과 바람이 존중받으며 개인의 존엄성 강조에 초점이 맞춰진다.

삶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제를 극대화하고 그들이 주류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하는 목표와 함께 물리적 재배치뿐만 아니라 성인 훈련센터의 설립, 교육과 기타 훈련 프로그램, 고용 촉진, 여가 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사회통합을 위해 시행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인 전수조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

바탕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8월 발표 계획

 

국가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 위해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올해 과제로 추진 중

 

∎남후희 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돌봄연계TF 팀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28곳의 입소 장애인 2만4980명을 대상으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와 지역사회에 나오게 될 경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거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대상, 주거지원을 비롯한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등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로드맵 내용을 협의 중이다.

남 팀장은 “탈시설은 장기간에 이뤄져야 하는 정부의 정책이므로 국가의 의무 등이 규정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올해의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는 전달체계의 중심으로서 지자체 자립지원사업 컨설팅, 표준매뉴얼 개발 등 정책지원을 총괄할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7월 설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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