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반려견 미용사 될 수 없다”던 애완견협회, 인권위 진정당하자 뒤늦게 개선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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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반려견 미용사 될 수 없다”던 애완견협회, 인권위 진정당하자 뒤늦게 개선책 내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26 09:53
  • 수정 2021-03-2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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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협회,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 삭제-자격취득 후 관리-편의제공방안 마련할 것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반려견 미용사 자격시험을 제한한 한국애완견협회가 장애인단체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하자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한국애견협회가 반려견 미용사 자격시험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애완견협회는 장애벽허물기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본 A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애인 자격제한은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이라 해서 비장애인보다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없다. 그럼에도 외부에서 장애인 시험응시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 있고, 내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응시제한 규정의 삭제 절차를 진행해 장애인에게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를 제한하기 보다는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 실기시험에 응시를 했다가 퇴실을 당한 A씨가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면서 “장애인의 응시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준비할 것”이라며 개선의지를 표했다.

피해자 A씨는 중년 이후 청력이 떨어져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 양쪽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애완견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올해 2월 7일 실시된 실기시험장에 갔는데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한 감독관은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며 퇴실조치했다.

A씨가 필기시험을 치를 당시 외부 공고문에 장애인 응시제한 내용이 없었고, A씨는 실기시험 응시를 거절당하자 응시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애완견협회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의 대리인이 장애벽허물기에 알려왔고 3월 23일 장애인 응시를 제한한 애완견협회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청각장애인들이 미용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미용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애견 가게를 운영하는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응시를 막는 것은 장애인 차별”임을 주장했다.

이어 애완견협회에 대해 청각장애인, 경증장애인 등은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음에도 획일적으로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과 A씨의 실기시험 응시료 반환 및 재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것, 장애인이 필기나 실기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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