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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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위반 단속
  • 편집부
  • 승인 200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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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편의시설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연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8일까지 대상 시설주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발송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준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폐지 또는 타용도 사용, 주출입구와의 원거리 설치 등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출입구와 원거리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근접거리 설치 유도, 안내표지 설치 및 정비, 근린생활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유도 등도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양천구는 19일 이후 자체단속반 및 주ㆍ정차단속요원, 교통경찰관 등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단 사용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설주 및 비장애인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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