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소득-주거’ 복지기준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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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소득-주거’ 복지기준선 설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2.06 09:34
  • 수정 2019-12-0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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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과 인권의 5개 영역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소득-주거 연계 토론회가 인천복지재단 주최로 지난 1120JST 제물포 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 이재상 기자

 

소득·주거복지기준선 최저기준-적정기준놓고 의견 갈려

 

소득분야 최저-적정기준

중위소득 40%-50%로 설정

차상위 등 생계급여 탈락가구

생계급여 80%를 지급하는

인천형기초생활보장제필요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명예연구위원소득 복지기준선이란 제목의 제1발제에서 인천형 복지기준선 소득분야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의 성과지표로 각각 중위소득 40%50%란 빈곤율을 설정하고 향후 3년 이내에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미만 시민의 비율을 특별시 및 광역시 평균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가구 평균 자산은 33551만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간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인 41573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부담은 20.8%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부채 이유로는 46%주택 구입 때문이었고 주택 전·월세 보증금’ 24.2%주택 관련 부채70%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인천시민 실태조사 결과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 소득보조금 확대 지방세 등 세금 감면 지역화폐 등 사회적 보조금 확대 등을 꼽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6.0%로 전국 평균인 5.4%보다 많은 상황이다. ·군별로는 동구의 수급가구 비율이 7.4%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7.2%, 남동구 6.7%, 강화군 6.6%, 미추홀구 6.0% 순이었으며,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 참여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소득분야 복지기준선에 대해 김 위원은 인천시 소득기준 비전을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천으로 설정하고, 비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시민에게 인간다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복지기준선에 해당하며, 복지기준선은 최저기준적정기준으로 나뉜다.

최저기준의 경우 인천시는 인천시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40%)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정기준은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 위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한 토지 및 주거용 재산 기준 등으로 차상위계층 포함 생계급여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8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실질적 소득수준의 변화가 없음에도 송도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토지·재산 가격 상승이 반영돼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 밖에도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18세 청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고임금 근로자 임금동결 재원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중위소득 50% 이하 85세 이상 노인 대상 월 10만원 지급하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실시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급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급여 현실화 등을 인천형 복지기준선 소득분야 세부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주거복지 최저기준선을

소득대비 임대료비율 25% 설정

지원주택 도입발달장애인등에

주거-복지서비스 통합 제공해야

주거안전점검 네트워크설치

취약가구 주거생활 안전보강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천시민 복지기준 주거복지기준 모색이란 제목의 제2발제에서 인천시 주거복지 최저기준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뜻하는 RIR 25%로 설정해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적정기준은 개인별 특성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여건의 격차 최소화,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인천시의 주택보급률은 100.4%로 서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다.

인천시민의 주거욕구 조사 결과 약 절반 정도의 시민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인천시 주거복지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77209가구였으며, 올해 5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수는 9,775명에 달했다.

인천시의 공공임대 재고율은 7%에 이르지 못해 특별시와 광역시 중 부산 및 울산과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낮은 지역에 해당했다.

남기철 교수는 인천복지기준 주거분야 세부과제엔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정책에 따른 주거자원 확보를 위한 케어안심주택과 중간집(Halfway House) 확충이 포함돼야함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의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사업,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공모와 추진이 확산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만호의 케어안심주택 등이 핵심적 주거지원 요소로 추진 중이다.(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74천 가구 집수리사업 별도)

4만호의 케어안심주택 중 인천시는 2,500 가구의 케어안심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탈시설화 및 시설퇴소자를 위한 중간집10개 군·구당 1개씩 10개소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는 관내 거주시설 퇴소자 주거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탈시설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퇴소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이 외에는 원래 퇴소자가 거주했던 시설 종사자가 번외로 서비스 제공 등 사후지원토록 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중간집의 경우 1개소의 프로그램 당 5~1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도입해 임대주택 제공 등 물리적 지원만으로 지역사회 통합주거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LH와 도시공사 등에서 지원주택 용도로 임대주택에서 할당받아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는 인천시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취약가구 주거생활 안전보강을 위해 인천 주거안전 점검 네트워크를 설치해 독거,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안전 체크, 방문 및 청결, 세탁, 정비 등의 거주지원을 한다.

남 교수는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비 지원 원도심-신도심 간 주거격차 해소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인천형 복지기준선 주거분야 세부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

서울·부산보다 소극적

재산기준 완화 등 보다

적극적 제도 도입 필요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소득분야 핵심과제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시된 안에 따르면 재산가격 변동으로 인해 탈락된 가구에 대해 일정 시기 동안 기존 급여의 80% 수준으로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경우 현재 제시된 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설계했으나, 시행 초기 예상보다 수급자의 수가 적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 조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제안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따르면 최저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으로 빈곤율을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급여 선정 기준 소득의 인상,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의 선제적 대응, 재산 기준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수급자 등 주거약자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른

주거비 지원 받을 경우

중복지원 따른 타 지원금

감소나 탈락 등 발생우려

 

기윤환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주거복지 지원 기준을 RIR 25%로 설정한 것은 일반화된 것으로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해 2년 단위로 조사되는 표준화된 지표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정책적 접근 시에는 소득 및 주거비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도 밝혔다.

기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약자의 경우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른 주거비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에 따른 타 지원금액의 감소나 탈락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이는 주거비 지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3의 접근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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