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중 여성장애인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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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중 여성장애인 배려 부족
  • 편집부
  • 승인 2005.08.23 00:00
  • 수정 2014-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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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결과 발표

장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에 따르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이라는 차별과 장애인이라는 냉대까지 감수해야 하는 여성장애인들이 이중적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 연구결과’ 발표회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4년 수사절차를 경험한 여성장애인 형사범죄 피의 또는 피고인 24명,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형사수사중 여성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연구소는 연구결과 여성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법 용어나 질문에 대한 이해 △장애유형에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접근 △적절한 의료지원이 이뤄지지 않음 △눈에 띄지 않는 경증장애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의 권리인식부족으로 권리행사 어려움 △여성에 대한 배려부족, 폄하, 무시로 인한 위축감 △수사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수사환경의 열악함으로 기본적 욕구해결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이해에 대한 교육의 제도화 △형사절차법령 개정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수감 및 수용시설 개선 △각 장애유형별 특성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절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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