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책입안자 라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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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책입안자 라면(3)
  • 편집부
  • 승인 200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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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완 / 한-중 장애인지도자네트워크 대표

중증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자립생활지원 정책은 어떤 것인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대로 기본에 충실한 정책공급자의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다.

2006년 말부터 일부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작된 활동보조인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2007년1월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여 전국에460여개소를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지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4월1일부터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중개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센터, 심부름센터. 재가복지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폴라리스부업회. 교회.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등 다양한 조직들이 중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인천의 경우는 어떤가,

지역자활센터가 6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6개소, 단체가 1개소, 자립생활센터가 3개소로서 16개의 활동보조 서비스중개기관이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2개소의 자립생활센터를(2-3급의 장애인만을 대상)합친다면 자립생활센터는 5개가 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일구어진 활동보조서비스는 그냥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남은 일생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남은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은 자립생활센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구청별로 2개소씩 지정된 중개기관 중 1개소는 자립생활센터로 지정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공급자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천시내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보기

구청별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자립생활센터

유,무

성격

비고

중구청

중구지역자활센터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시설

동구청

동구지역자활센터

여성장애인연대

자립생활센터 해피해피

1급전용

남구청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

뇌변병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자립생활센터

1급전용

연수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시설

연수자립생활센터

2-3급

남동구청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시설

남동지역자활센터

부평구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시설

부평지역자활센터

자립선언 자립생활센터

2-3급

계양구청

계양자립생활센터

계양자립생활센터

1급전용

섬김과 나눔회

단체

서구청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시설

서구지역자활센터

강화군

강화지역자활센터

옹진군

없음

지정기관 16개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단순 비교표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자립생활센터

◎다양한 시간제 프로그램유지

◎활동보조서비스 단순중개

◎비장애인 직원

활동보조서비스 단순중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기술 지원중심의 사업전개

핵심

사업

동료상담으로 자립생활기술 배움

특징

◎대표가 중증장애인

◎직원의 65%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일터

◎자립생활이념바이러스 생산

보장구 임대사업

자립생활 정보제공

활동보조 (지정사업)

보장구수리, 관리교육

주택개조, 생활편의상담

자립생활 체험 홈

전통 자립생활철학 고수

자료제작-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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