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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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모색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0.31 16:44
  • 수정 2018-10-3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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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선도 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2년간 12개 시군구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선도사업을 펼친다.

복지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의 발제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선도사업 세부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 참가 패널로는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 ▲정지현 서울시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장 ▲최명희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장 ▲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12개 시군구는 노인(4곳), 장애인(4곳), 정신질환자(2곳), 노숙인(2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하며,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지역과 사업을 선정한다.

선도사업 대상 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신체여건에 적합한 주거를 제공받거나 재가돌봄·방문의료 등을 통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은 기존의 보호시설에서 나와 4∼7인 거주공간인 '케어홈'이나 단독 주거공간인 '케어연계주택' 등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1인당 1천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소득지원·의료·돌봄 정책이 마련된다.

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독립생활 체험홈'으로 주거를 옮겨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고, 노숙인은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지내면서 자활사업이나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게 된다.

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지역과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돌봄모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현장전문가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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