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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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 편집부
  • 승인 2008.12.05 00:00
  • 수정 2014-03-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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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아시아연대 모색을 위한 세계장애여성리더 초청 간담회 열려

 

 지난달 27일 세계장애인의 날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7주년을 맞아 세계장애여성리더초청 간담회가 인권위 13층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내 장애여성단체 소개와 여성장애인의 아시아 연대를 모색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핸디캡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은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실족사한 것을 계기로 인권위가 본격적으로 이동권 문제에 개입해 시정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권교육과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등 장애 뿐 아닌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과 실질적 차별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1331)로 적극적 신고와 진정을 부탁했다.


 스웨덴 출신 전 세계시각장애인연맹회장 및 UN대표 키키 노스트롬 여사는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다”며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비준이 유보된 장애인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노스트롬 여사는 “지난 2006년 12월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136개국이 서명했고 79개국이 선택의정서 또한 서명한 상태”라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미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은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구현을 위해 국가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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