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률이 사회수준의 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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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률이 사회수준의 척도다
  • 편집부
  • 승인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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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월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이자 취업시즌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각지에서 예정돼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문은 생각보다 좁다. 막상 실무면접을 치러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부조화문제 등을 이유로 구직 장애인들을 선뜻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다. 취업문도 좁지만 행사마다 장애인 구직자들의 편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찾는 이들의 불만을 사는가 하면 마지못해 부스를 열어놓고 참가하는 시늉만 하는 업체에 주최측도 성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 역시 정부가 권장하는 장애인 고용기준을 채우기 위해, 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채용을 악용하는 사례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애인수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경제적 위상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하고자 희망하고 정부에서도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드물다. 장애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 찾기가 녹녹치 않은 것이 큰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어렵게 일자리를 얻더라도 언제 그만둘지 불안하고 수입도 시원찮아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식수준도 문제다. 장애인고용 2%를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업체는 많지 않아 기업체의 의무 고용률은 2007년 기준으로 전국 1.54%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고용 기피현상은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여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부 기업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법정 고용률에 미달한 기업들은 대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 해마다 이들 기업들이 낸 부담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되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나 의무 사업장이 아니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장애인고용 장려금으로 지원된다. 적지 않은 규모의 장려금이 경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려금을 노리는 기업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중소기업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증쟁애인을 고용하는 악순환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체들이 장애인고용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각 기업체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만이 당면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고용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와 중간관리자 및 고용담당자 차원에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사는 비교적 높은 반면 중간관리자와 고용담당자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기업체들의 장애인고용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주보다도 오히려 중간관리자나 담당자에 대한 의식전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경제현장에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은 무조건 비생산적이고 수혜대상이라는 선입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장애인이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일원으로 활동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 수준의 척도이며 더 나아가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한 바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책임 있는 실천의지를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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